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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종사 법어 법위편 3장

유신화 | 2020-11-13 06: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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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교도는 입교를 하면서 부터 여래가 되고 여래행을 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부여되나니, 이러한 의무와 권리는 진리와 스승과 법과 회상으로부터 누구나 부여받는 바라, 이는 우리 교단이 단전(單傳)이 아니고 공전(共傳)의 회상임을 드러내는 것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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