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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법문공양
 
작성일 : 2021-03-26 07:19
정산종사 법어 예도편 7장
 글쓴이 : 유신화
조회 : 264  
또 묻기를 「재래 복제에는 부모가 열반하시면 일부러  흉복을 입어서 그 슬픈 정성을 표하며, 복제 기간도 "자식이 난지 3년 후에야 부모의 품을 면한다"하여 최고 3년 복으로부터 각 관계에 따라 복제 등급이 있사온데, 우리 회상에서는 간소한 의복에 작은 복표 하나를 차서 그 복을 표할 뿐이요 복제 기간도 최고 49일로 비롯하여 차차 기별을 정하였사오니 이것이 인정상 너무 가볍지 않사오리까.」답 하시기를 「슬퍼하고 추모하는 정성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라, 흉복을 입고 안 입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또는 복제 기간이 길고 짧은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관계자의 보은 사상이 철저하고 못한 데에 있는 것이니라. 사람의 정도가 유치한 때에는 형식으로써 그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으므로 상주가 일부러 흉복을  입으며 3년을 거상(居喪)케 하여 그 슬퍼하고 추모하는 정성을 장려하였으나, 지금에 와서는 인지가 밝은지라 한갓 형식으로써 그 마음을 지도하기가 어려우며, 또는 사회의 생활 체제가 분망한 이 때에 졸연히 흉복을 갖추며 3년간이나 직업에 등한하며 사회 교제를 끊기가 어렵게 되었으니 이는  일반적으로 실행하기가 어려울뿐 아니라, 흉복을 입고 3년 거상을  함으로써 열반인의 영근(靈根)에 혹 이익이 있다면 능히 행할 수 있는 이에게 혹 권장도 하겠지마는 열반인의 영근에는 아무 관계가 없나니 어찌 진리와 시대에 맞지 않는 법을 그대로 고집할 것인가. 무슨 방법으로든지 오직 보은 사상을 보급시키면 인륜 정의가그 가운데에서 자연히 건널 줄로 믿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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