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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9-11 20:47
[일반] 대종사 수필법문(자료)
 글쓴이 : 이선조
조회 : 2,834  

대종경大宗經 수필 법문

 

 

제 1 서품序品

 

1-1.

【서품 2】제6장 대종사, 불법에 대한 내정

시창始創 원元년(병진丙辰)

대종사께서 도를 얻으신 후로 심독희자부心獨喜自負하사 그 경로를 생각하시되, ‘순서 알기가 어렵다’ 하시고, 강연이 그 말을 하자면「자력自力으로 구하는 중 사은四恩의 도움이라.」고 하시었다.

또 생각하시되, ‘동양 도학道學에는 유․불․선儒佛仙의 경전과 근래에 몇 가지 신흥 종교의 학설이 있고, 서양에도 또한 여러 가지 학설이 있다 하나 지금까지 그 모든 교의를 자상히 들어 본 적이 없었으니, 내 이제 그 교의의 강령을 한번 참고하여 나의 얻은 바에 대조하여 보리라’ 하시고, 친근자에게 부탁하여 그 경전 약간을 구득求得하여 대략 열람하신 후, 대종사 탄식하여 가라사대, 「나의 아는 바는 고인이 또한 먼저 알았도다.」하시고, 이어서 생각하시되, ‘모든 경전의 의지가 대개 적절하여 별로 버릴 바가 적으나, 그 중에도 또한 진리의 천심淺深이 있는 바 그 근본적 진리를 발명하기에는 불법佛法이 제일이라’ 하시고, ‘또는 나의 발심 동기로부터 그 득도한 경로를 회고한다면 모든 일이 우연 중 과거 부처님 말씀에 부합된 바가 있으니, 내 장차 도문道門을 열을 때는 불법으로써 주체를 삼고, 모든 교법도 또한 마땅한 바를 따라 응용하여 도덕의 진리를 다시 이 세상에 천명闡明하여 완전무결한 회상을 이루어 보리라’ 고 내정하시었다. (주註:대종사의 당시 경전 열람하신 것은 유서儒書의 사서四書와 소학小學이며, 불서佛書의 금강경金剛經․선요禪要․불교대전佛敎大全․팔상록八相錄이며, 선서仙書의 음부경陰符經․옥추경玉樞經이며, 천도교의 동경대전東經大全․가사歌詞이며, 예수교의 신․구약新舊約 등인 바, 그 중에 특히 ‘금강경’은 몽중소감夢中所感으로 그 경명經名을 아셨다고 한다)

송규 수필『불법연구회 창건사』

1-2.

7. 불법 기연

대종사 이미 도道를 얻으시었으나, 그 무엇으로써 이 도를 이름하며 어떠한 방식으로써 중생을 교화할까 하여 심사묵고深思黙考 연마에 연마를 거듭하시더니, 병진丙辰 4월7일 새벽에 대종사님께서 한 몽사夢事를 얻으시니, 기골장대하고 풍채 헌앙軒昻한 도승道僧 한 분이 찾아와서 인사를 마친 후에 소매 속으로부터 조그마한 책자 하나를 내어 대종사 전에 올리며, 「선생님! 이 책의 뜻을 아시겠나이까?」하거늘, 대종사 그 표지를 보시니 『금강경金剛經』3자가 분명한지라, 대종사 답해 가라사대, 「내가 아직 이 책을 읽어본 적이 없으나, 읽으면 혹 알 듯도 하다.」고 하셨다. 그 도승 또 말하기를 「이것이 선생님의 종지宗旨온 즉 두고 잘 읽어 보십시오.」하고 표연飄然히 떠나가는지라.

대종사 익조翌朝에 제인諸人을 대하사 그 몽중夢中 소감을 말씀하시고 근처 사찰로 곧 사람을 보내어 『금강경』을 구해 오라 하시니, 영광군 불갑면 불갑사佛甲寺에는 금강경판까지 있음으로 한 권의 책을 베껴 오는지라, 대종사 크게 기뻐하사 전후前後 경의經義를 살펴보시고 무한 찬탄하시며 좌우 제인諸人으로 하여금 독송 연구하라 하시니, 이것이 곧 불교와의 첫 기연이었으며 이로부터 불경에 가장 친하게 되시사, 선요禪要․팔상록八相錄․불교대전佛敎大全 등 교서를 차제로 고람考覽하시고 친견해 가라사대,

【서품 3】

「불법佛法이란 자는 천하의 대도大道라, 진성眞性의 근원을 발명發明하고, 생사의 의심을 해결하고, 인과因果의 진리를 밝히고, 수행의 문로를 구비하여서 이류異類의 학설에 탁연卓然할 뿐만 아니라, 나의 발심한 동기와 수행한 경로와 금일 계오契悟한 진리가 모두 과거 부처님의 종지宗旨와 여합부절如合符節하게 되었으니, 나의 회상은 장차 불법회상으로 나타날 것이요, 우리의 주경主經은 또한 금강경으로 정하여 성리性理의 학學과 선정禪定의 행行을 널리 전파하고 크게 장려하리라.」하시더라.

송도성 수필『대종사 약전』

 

 

1-3.

【서품 5】제12장 단원의 기도

시창4년(기미己未)

……

축문祝文

단원 모某는 삼가 재계하옵고 일심을 다하여 천지․부모․동포․법률 사은四恩 전에 발원하옵나이다.

대범, 사람은 만물의 주인이요, 만물은 사람의 사용물이며, 인도人道는 인의仁義가 주체요, 권모술수는 그 방편이니, 사람의 정신이 능히 만물을 지배하고 인의의 대도가 세상에 서게 되는 것은 이치의 당연함이거늘, 만근挽近 이래로 그 주장이 위를 잃고 권모사술權謀邪術이 세간에 분등紛騰하여 대도大道가 크게 어지러울 새, 본 단원 등은 위로 대종사의 성의聖意를 받들고 아래와 일반 동지의 결속을 견고히 하여 시대에 적합한 정법을 이 세상에 건설한 후 나날이 쇠퇴해 가는 세도인심世道人心을 바로 잡기로 성심 발원이오니, 복원伏願 사은이시여! 일제히 감응하시와 무궁한 위력과 한없는 자비로써 저희들의 원하는 바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규 수필『불법연구회 창건사』

 

 

1-4.

【서품 6】제9장 단원의 첫 조직

시창2년(정사丁巳)

대종사께서 일찍이 조단組團 방법을 강구하사 장차 시방 세계 모든 사람의 통치 교화의 법을 제정하셨으니, 그 요지는 오직 한 선생의 가르침으로써 원근遠近 각처에 산주散住하는 천만 사람을 고루 훈련하는 빠른 방법인 바, 이제 그 대략을 말하자면 건乾 감坎 간艮 진震 손巽 이离 곤坤 태兌 중앙中央을 응하여 9인으로 1단을 삼고, 단장 1인을 가하여 9인의 공부와 사업을 지도 감독하게 하며, 9단장이 구성되는 때는 9단장으로 1단을 삼고 단장 1인을 가하여 9단장의 공부와 사업을 지도 감독하게 하되 각角 항亢 저氐 방房 심心 미尾 기箕 두斗 우牛 여女 허虛 위危 실室 벽壁 규奎 루婁 위胃 묘昴 필畢 자觜 삼參 정井 귀鬼 류柳 성星 장張 익翼 진軫이 28자의 순서를 응하여 처음 9인 단장을 각장角長이라 칭하여 1각角 2각으로 지어至於 9각장하고 9각장의 단장을 항장亢長이라 칭하여 1항 2항으로 지어 9항장하며, 9항장의 단장을 저장氐長이라 칭하여 1저 2저로 지어 9저장하되, 이상 단장도 계출繼出되는 대로 이와 같이 하나니, 다시 그 지도의 차서를 말하면 각장은 건乾 감坎 간艮 진震 손巽 이离 곤坤 태兌 중앙中央의 번호를 가진 9인을 통치하는 단장이요, 항단은 9각장을 통치하는 단장이며, 저장은 9항장을 통치하는 단장인 바, 이상 단장의 통치도 이와 같이 28자의 번호를 따라서 몇 천 몇 만의 다수라도 지도할 수 있으나, 그 지도하는 강령을 또 다시 말하면 항상 9인에 지나지 않는 간이한 조직이며, 단의 종류에 있어서는 그 중에 특별히 정수위단正首位團과 예비수위단豫備首位團이 있고 또는 모든 사람의 처지와 발원과 실행을 따라 전무출신단專務出身團, 전무출신기성단專務出身期成團, 거진출진단居塵出塵團, 보통단普通團 합 6종으로 구분한 바, 대종사께서 먼저 8인을 선택하신 것도 오직 이 조단을 예비하셨던 것이다.

그리하여, 7월26일에 비로소 남자 정수위단을 조직하셨으니, 그 정원定員은 아래와 같다.

 

乾:이재풍

巽:박경문

 

團長:대종사

坎:이인명

吏:박한석

中央:송도군

艮:김성구

坤:유성국

 

震:오재겸

兌:김성섭

 

송규 수필『불법연구회 창건사』

 

 

1-5.

【서품 7】제10장 대종사의 교화 방법과 본회 기성조합

시창2년(정사丁巳)

8월경에 불법연구회 기성조합을 창설하시고, 대종사께서 단원의 취지를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경영한바 공부와 사업은 보통 사람이 다 하는 바가 아니며, 보통 사람이 다 하지 못한 바를 하기로 하면 반드시 특별한 생각과 특별한 인내와 특별한 노력이 아니면 능히 그 성공을 기약하지 못할 것이며, 또는 우리의 현금 생활이 모두 무산자無産者의 처지에 있으니, 의복 음식과 기타 각 항 용처에 특별한 소비 절약이 아니면 단 몇 원의 자금을 판출判出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런즉,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우리의 생명 보호에 별 필요 없는 술과 담배를 끊되 재래의 매월분 얼마 가량 소비되는 것을 참조하여 그 소비 대금을 본 조합에 저축하고 또는 의복 음식 등에 혹 절약할 정도가 있거든 그것을 단행하여 그 절약된 금액을 본 조합에 저축하고 또는 재래의 휴식일을 정도에 따라 좀 축소하여 매월 특별 노동일을 정하여 그 수입된 이익을 본 조합에 저축하고 또는 각자 부인에게 부탁하여 매시每時 시미匙米를 집합 저축하게 하고 또는 전일에 실행하여온 천제天祭에 대하여도 천제天帝께서 자금自今 이후는 그 행사를 폐하고 소비 대액代額으로써 본 조합에 저축하여 장래 사업에 실용하게 하라는 분부가 계시니, 우리가 만약 이상에 말한바 모든 조항을 지성 실행한다면 이것이 모두 폐물 이용과 진합태산塵合泰山격으로 장차 큰 자본이 적립되어 우리의 공부와 사업하는 데에 반드시 완전한 토대를 이룰 것이다.」하시니, 단원 등은 이 말씀을 듣고 모두 환희 복종하는지라.

송규 수필『불법연구회 창건사』

 

 

1-6.

【서품 9】제11장 방언 역사와 회실會室 건축

시창3년(무오戊午)

인근에 거주하는 부호 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원래 본면本面에 세거世居한 사람으로서 문벌이 또한 유세하던 바, 조합원이 방언 공사에 착수함을 보고 곧 분쟁을 일으키어 간석지 대부 원서를 쌍방 제출한 후 관계 당국에 빈번히 출입하여 운동이 심히 맹렬하니, 좌우 방관자들은 단지 사태의 추세만 보고 이 토지권土地權이 장차 그 부호의 소유가 될 줄을 예단豫斷하는 자까지 있는 동시에 조합원의 헛된 노력에 대하여 많이 민망한 생각을 가진 자도 있고 또는 조합원 중에서도 대단히 낙심하며 그 부호를 깊이 원망한 태도를 보이는 자도 있었다.

그때 대종사께서는 조합원에게 일러 가라사대, 「공사 중에 이러한 분쟁이 생긴 것은 하늘이 우리의 정성을 시험하려 하심인 듯하니, 제군은 조금도 거기에 끌리지 말고 또는 저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지도 말라. 일은 반드시 바른 데로 돌아오는 것이 이치의 당연함이거니와 설령 우리의 노력한 바가 헛되이 저 사람의 소유로 된다 할지라도 우리에 있어서는 양심에 부끄러울 바가 없으며, 또는 우리의 본의가 항상 공중을 위하여 활동하기로 하였으니 비록 처음 계획과 같이 대중을 위하여 사용하지는 못하나 그 사람도 또한 대중 중 한사람은 되는 것인즉 다만 한 사람에게라도 그만한 이익을 주지 않는가? 이때에 있어서 제군은 자타의 관념을 초월하고 오직 공중을 위하는 생각만으로 근실히 노력할지어다.」하시니, 조합원 등은 이 넓은 법설을 듣고 더욱 감탄심感歎心을 내어 공사를 여전히 진행하였더니, 그 후에 대부허가서가 다행히 본 조합으로 나게 된 바 분쟁은 드디어 사실로써 해결되고 일반 관중의 조합에 대한 신뢰도 또한 한층 깊어졌다.

송규 수필『불법연구회 창건사』

1-7.

하선夏禪결제시 훈사

익산총부 대각전 내에서 제26회 하선 결제식을 거행할 새, 종사주 법좌에 오르시사 일반 선도에게 입선 중 주의할 일과 이행할 일 등 몇 가지를 대강 설명하옵신 후 계속하여 가라사대, 「나는 항상 마음 가운데 스스로 두려워하는 것이 몇 가지 있으니, 그는 다름이 아니라 우희憂喜․고락의 우연 변동과 인과보응因果報應의 소연昭然 명백함이다. 즉 예를 들면, 같은 여름철 중에도 그 일기가 고르지 못하여 며칠 동안 심히 더우면 또 며칠 동안은 반드시 조금 서늘하여 지는 것과 같이, 우리 앞에는 근심과 기쁨이 차례로 돌아오며 고와 낙이 서로 교체되나니, 나의 직접 체험한 바에 의하면 대개 이러하다. 즉 어떤 날은 공연히 심기가 불편하고 대하는 일마다 역경이 닥치며, 유독 그런 날은 지방에서 서신이 와도 걱정스런 일만 와서 자연히 고를 느끼게 되고, 그 반면에 어떤 날은 공연히 심신心神이 상쾌하고 주위 사람들도 기쁘게 하여주며, 유독 그런 날은 지방에서 서신이 와도 기쁜 소식이 와서 자연히 낙을 느끼게 된다.

그러면 누가 들어서 그와 같은 고를 주었다, 낙을 주었다 하는지? 그리고 인과因果에 대해서도 우리가 선악간에 지으면 짓는 대로 받게 되나니, 이에 그 실례를 든다면 본회 초창 당시, 영광에서 8,9인을 데리고 방언공사를 할 때에 우리는 죽을힘을 다 써서 해수지를 막는데, 그때에 어느 부호 한 사람은 시기심이 나서 호언장담하되 “너희는 서서 언을 막으면 나는 앉아서 막아보겠다..”하며 그 언답을 빼앗으려고 별별 흉계를 다 꾸민 후 1천여원짜리 호마胡馬를 사서 타고 도청으로, 경찰서로 동분서주하며 적극적으로 운동 혹은 교섭하였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들은 근동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조소하되 “저 세력 있는 사람이 운동을 하니까, 암만 애써도 쓸데없을 터인데 공연히 헛수고들만 한다.”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우리 8,9인은 곧 나한테 좇아와서 기막힌 어조로 “이 분함을 어찌하오리까?” 하더라. 그래 나는 “오냐,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자. 이전에 무용無用한 땅을 양전옥답良田沃畓을 만들어 놓는다면 설사 그 사람 세력에 밀려서 뺏긴다 하더라도 그 공로자는 우리가 분명하고, 또 길룡리 산고랑에서 쌀밥 구경도 못하던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 쌀밥을 먹게 될 것이며, 세금이 생겨나서 국고에도 유익할 것이니, 그만큼만 된다면 만족하지 아니한가? 우리는 본래부터 이 전답을 만들어서 개인의 사복私腹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공익의 기본금을 삼아 가지고 천하에 도덕을 펴고 고해 중생을 낙원으로 제도하자는 것이 그 목적이니, 국가에나 동민에나 이익만 끼치게 된다면 곧 우리의 목적은 달성하였거늘 이 외에 무슨 여한이 또 있으랴? 제군은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지 관계하지 말고 오직 일만 충실히 하라.”고 하였더니, 다행히도 그 사람들은 나의 말을 믿고 나태함이 없이 계속 노력하여 일을 마무리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자는 의외에도 발병(흑두)이 나서 급사를 하고, 동일에 사랑하던 호마도 죽어버렸다 하며 그의 모사謀事이던 모某는 그 어떤 사건에 혐의를 받아 경찰서에 체포되고 공교히 그날 우리에게는 언답 대부 허가장이 나오게 되었었다.

그러면 그 자는 제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음해陰害코자 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불행의 최후를 마치게 되었고, 우리는 정당한 노력만 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대로 된 것이다. 누구를 물론하고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을 음해한 즉 당대에도 그와 같이 그 죄고를 받게 되려니와, 만일 여죄餘罪가 있다면 내세 내내세來來世 어느 때까지라도 받게 되나니, 그것이 곧 천의天意니라. 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을 한다고 돈을 적어 놓고 만일 중도에서 아까운 생각이 나서 그만둔다면 그 몇 배의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며, 그 외에도 남의 명예를 손상시키든지, 어떠한 음해를 한다면 조만간 그 몇 갑절의 손해가 돌아오리니, 이 어찌 두려워할 바 아니랴?

악인惡因을 지으면 악과惡果를 받게 되고, 선인善因을 지으면 선과善果를 받게 되는 것은 우주의 진리요, 움직일 수 없는 철칙이니, 악과惡果 돌아올 것을 겁내지 말고 선인善因 짓는데 노력할지어다.」하시더라.

이공주 수필『대종사 법설1』시창23년 6월6일

 

 

1-8.

【서품 11】방언지난防堰之難과 성도지이成道之易

기미년 봄이다. 영광 길룡리 방언하는 역사가 거의 준공됨에 방언조합원 제인諸人이 서로 더불어 말하되, 「처음에 이 언 막기를 기공할 때에는 마음이 태산을 앞에 놓은 것 같아서 성공할 기한이 없는 듯하더니, 우리 몇 사람이 일심동력一心同力으로 분투노력한 결과에 오늘날 이러한 성적成蹟이 드러났도다. 지금 생각에는 방언의 역사役事는 오히려 쉬운 듯하나 참으로 성도成道하기는 얼마나 어려울꼬. 만약 성도하기가 방언하기만 같아도 염려할 바 없다.」하거늘, 선생이 들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물으시되, 「아까에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였느냐?」

제인諸人 그 말씀으로써 고하니, 선생이 가라사대, 「너희가 지금은 성도하는 법을 알지 못하는 고로 그러한 말을 하나, 참으로 그 방법을 알고 보면 성도成道하기는 코 한번 풀기보다도 더 쉬운 일이니라. 다시 말하면 코라도 풀기로손 하면 손을 대어서 푸는 것인 고로 일이 생기는 바요, 성도하는 법은 전에 있던 일이라도 무장 일을 없애 가는 것이니, 저 언 막기와 같이 어려울진대 뉘가 능히 성도하기를 뜻하겠느냐. 너희가 이 뜻이 미상하거든 들어 두었다가 참 진리를 깨친 후에 다시 생각하여 보라.」하시더라.

제인諸人 그 말씀을 듣고 심히 의심하였더니, 그 후 3,4년을 지냄에 김기천 등 몇 사람은 그 뜻을 알고 선생님에게 이제는 그 말씀의 진실한 뜻을 알았다고 고하더라.

송도성 수필『수필 법설집2』

 

 

1-9.

【서품 13】제12장 단원의 기도

시창4년(기미己未)

대종사께서 방언 역사를 마친 후 다시 9인 단원을 한 곳에 모으시고 말씀하여 가라사대, 「현하現下 물질문명은 금전의 세력을 확창擴昌하게 하여 줌으로 금전의 세력이 이와 같이 날로 융성하여지니, 이 세력으로 인하여 개인․가정․사회․국가가 모두 안정을 얻지 못하고 모든 사람의 도탄이 장차 한이 없게 될 것이니, 단원된 우리로서 어찌 이를 범연히 생각하고 있으리오. 고래古來 현성賢聖도 일체 중생을 위하여 지성으로 천지에 기도한 일이 있으니, 제군들이여! 이때를 당하여 한 번 순일純一한 마음과 지극한 정성으로써 모든 사람의 정신이 물욕物慾에 끌리지 아니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기도하여 기어이 천의天意의 감동하심이 있게 할지어다. 제군의 마음은 곧 하늘의 성품性品이라, 그러함으로 마음이 한번 순일하여 조금도 사사私私한 낱(개個)이 없게 된다면 이는 곧 천지와 더불어 그 덕을 합하여 모든 일이 다 그 마음을 따라 성공이 될지니, 제군은 각자의 마음에 능히 천지를 감동할 만한 요소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며, 각자의 몸에 또한 중생을 구원할 책임이 있음을 항상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하시니, 9인 등은 황공 희열한 마음으로 일제히 지도하심을 청하는지라,

……

송규 수필『불법연구회 창건사』

 

 

1-10.

【서품 14】제12장 단원의 기도 (시창4년 기미년)

……

오후 8시가 됨에 대종사께서 단원을 명하사 청수 일분一盆을 교실 중앙에 진설케 하시고, 각각 가지고 온 단도를 청수상 위에 나열한 후 일제히 사무여한死無餘恨이라는 최후 증서를 써서 각각 백지장白指章을 찍어서 상에 올리게 하시고, 이어서 결사決死의 의미로써 일제히 복지심고伏地心告를 하게 하셨던 바, 그 식이 끝난 후에 대종사께서 그 지장 찍은 종이를 살펴보시니 그 지장 찍은 자리가 곧 혈인血印으로 변하였는지라, 대종사께서 그 혈인을 들어 여러 단원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것은 제군들의 일심에서 나타난 증거라.」하시고, 곧 그 증서를 소화燒火로 고천告天하시고,「바로 모든 행장行裝을 차리어 기도 장소로 행하라.」하시니, 9인 등이 일제히 시계와 단도와 및 기타 기구를 휴대하고 각각 방위를 향하여 출발하였다.

대종사께서 한참 동안 그 가는 뒷모양을 보시고 계시더니, 돌연히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내가 제군들에게 한 말을 더 부탁할 바가 있으니, 속히 교실로 돌아오라.」고 하셨다. 단원 등은 이상히 여기면서 다시 대종사께 돌아오니, 대종사 가라사대, 「제군들의 마음은 천지신명이 이미 감응하였고 음부공사陰府公事가 이제 판결이 났으니, 금일에 제군들의 생명을 기어이 희생하지 아니하여도 우리의 성공은 오늘로부터 비롯하였다.」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여 가라사대,「제군의 몸은 곧 시방세계에 바친 몸이라, 이 앞으로 장차 영원히 모든 일을 진행할 때에 비록 천신만고와 함지사지를 당할지라도 오직 이 때의 이 마음을 변하지 말고 또는 가정 애착과 오욕의 환경을 당할 때에는 오직 금일에 죽은 셈만 잡는다면 다시는 거기에 끌리지 아니할지니, 그 끌림이 없는 순일한 생각으로 공부와 사업에 전무專務하여 길이 중생 제도에 노력하라.」하시니, 9인 등은 대종사의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의 이해는 얻었으나 처음에 흥분된 정신이 쉽게 진정되지 아니하였다.

11시가 지난 후에 대종사께서 다시 단원을 명하사 일제히 중앙봉에 올라 기도를 여전히 마치고 오게 한 후, 이에 각 단원에게 법명法名과 법호法號를 하사하여 가라사대, 「제군의 전일 이름은 곧 세속의 이름이요, 개인적 사명私名이었던 바, 그 이름을 가진 자는 이미 죽어 매장되었으므로 이제 세계 공명公名인 새 이름을 주는 바이니, 삼가 받들어 가져서 많은 중생을 제도하라.」하시니, 그 법명과 법호는 아래와 같다.

속명俗名

법명法名

법호法號

속명

법명

법호

이재풍李載馮

재철載喆

一 山

박한석朴漢碩

동국東局

六 山

이인명李仁明

순순旬旬

二 山

유성국劉成國

건巾

七 山

김성구金聖久

기천幾千

三 山

김성섭金成燮

광선光旋

八 山

오재겸吳在謙

창건昌建

四 山

송도군宋道君

규奎

鼎 山

박경문朴京文

세철世喆

五 山

 

 

 

송규 수필『불법연구회 창건사』

 

 

1-11.

【서품 15】제13장 대종사, 불법에 대한 선언

시창4년(기미己未)

대종사께서 단원의 기도가 끝난 후에는 모든 신자에게 불법으로써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제는 우리가 배우는 것도 부처님의 도덕이요, 후진後進을 잘 가르치자는 것도 또한 부처님의 도덕이니, 제군은 먼저 이 불법의 대의大義를 연구하여 생로병사生老病死와 인과보응因果報應의 이치를 자각하여야 할 것이다. 내가 진작 이 불법의 진리를 알았으나 제군에게 지금까지 이러한 말을 하지 않은 것은 제군의 정도가 아직 그 진리 분석에 미급未及한 바가 있고 또는 현재 불법이 수백년간 천대를 받은 여풍餘風이 남아 있으므로 누구나 물론하고 불교의 명칭을 가진 자에게는 존경의 의사가 적게 되나니, 미개한 인심에 있어서 겸하여 시대의 존경이 적은 만큼 짐짓 법의 사정邪正 진위眞僞를 물론하고 오직 인심의 추향趨向을 따라서 순서 없는 교화로써 한갓 발심 신앙에만 주력하여 왔거니와, 이제 그 근본적 진리를 발견하고 참다운 공부를 성취하여 일체 중생의 복혜양로福慧兩路를 인도하기로 할진댄 부득이 이 불법을 주인 삼지 않을 수 없으며, 그 뿐만 아니라 미래 몇 십년이 지내가면 장차 조선의 주교主敎가 될 것이요, 조선의 주교가 된 뒤에는 또한 세계적 주교가 될 줄로 예상하는 바이다.

그러나 미래에 돌아오는 불법은 재래에 지켜오던 불법의 제도가 아니라 사농공상士農工商을 여의지 아니하고 또는 재세在世․출세出世를 물론하고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불법이 될 것이며, 부처를 숭배하는 것도 한갓 개별적 등상불等像佛에만 귀의할 것이 아니라 우주만물 허공을 다 부처로 알게 되므로 일과 공부가 따로 있지 아니하고 세상일을 잘 알아 잘 행하면 그것이 곧 불법 공부를 잘 하는 사람이요, 공부를 잘 하면 세상일을 잘 하는 사람이라고 할 것이며, 또는 불공하는 법도 불공할 처소와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불공자佛供者의 일과 원을 따라 그 불공할 처소와 부처가 갈리게 되나니, 이리 된다면 법당과 부처가 없는 곳이 없게 되며 부처의 은혜가 화피초목化被草木 뇌급만방賴及萬方이 되어 상상치 못할 이상의 천국이 되고 말 것이니, 제군이여 기뻐할지어다. 시대가 비록 천만 번 윤회하나 이 같은 기회 만나기가 어려운데 우리는 다행히 만났으며, 허다한 사람 중에 아는 사람이 희소稀少하거늘 우리는 어쩌다가 이런 기회를 얻어 처음 회상에 창립주創立主가 되었으니, 제군은 오늘에 있어서 아직 증명하지 못할 나의 말일지라도 허무하다 생각하지 말고 모든 지도에 의하여 차차 지내가면 불원한 장래에 가히 그 실지를 보게 될 것이다.」하시니, 단원 등은 일제히 기뻐하며 신수봉청信受奉聽하는지라, 대종사께서 이에 사업 기관인 ‘저축조합’의 이름을 고쳐 ‘불법연구회기성조합’이라 명칭하시고, 그 외 모든 기록에도 일제히 불법의 명호를 쓰게 하시니, 때는 곧 10월6일이었다.

송규 수필『불법연구회 창건사』

 

 

1-12.

【서품 16】과거 조선 사회의 불법에 대한 견해

불교는 조선에 인연이 깊은 교로서 환영도 많이 받았으며 배척도 많이 받았으나, 환영은 여러 백년전에 받았고 배척받은 지는 오래지 아니하여 정치의 변동이며 유교의 세력에 밀려서 세상을 등지고 산중에 들어가 유야무야 중에 초인간적 생활을 하고 있었으므로 조선 사회에서는 그 법을 아는 사람이 적은지라, 이에 따라 혹 안다는 사람은 말하되 산수와 경치가 좋은 곳에는 사원이 있다고 하며, 그 사원에는 승려와 불상이 있다고 하며, 승려와 불상이 있는 데 따라 세상에 사는 사람은 복을 빌고 죄를 사하기 위하여 불공을 다닌다 하며, 그 승려는 불상의 제자가 되어 가지고 처자 없이 독신 생활을 한다 하며, 삭발을 하고 머리에는 굴갓을 쓰고 몸에는 검박한 옷을 입고 목에는 염주를 걸고 손에는 단주를 들고 입으로는 염불이나 송경을 하며 등에다는 바랑을 지고 밥을 빌며 동령을 하며 혹 세속 사람을 대하면 아무리 천한 사람일지라도 문안을 올린다 하며, 어육주초를 먹지 아니한다 하며, 모든 생명을 죽이지 아니한다 하나, 우리 세상 사람은 양반이라든지 부귀를 한다든지 팔자가 좋은 사람이라면 승려가 아니 되는 것이요, 혹 부모 없는 불쌍한 아이나 사주를 보아서 단명 한다는 아이나 죄를 짓고 망명하는 사람이나 혹 팔자가 사나운 사람이나 의식이 없이 걸식하는 사람이나 이러한 류가 다 승려가 되는 것이라 하며, 혹 승려 중에도 공부를 잘하여 도승이 되고 보면 사람 사는 집터나 백골을 장사하는 묘지나 호풍환우呼風喚雨나 이산도수移山渡水하는 것을 마음대로 한다고도 하지마는 그런 사람은 1,000에 1인이요, 10,000에 1인이 되는 것이니, 불법佛法이라 하는 것은 허무한 도道요, 세상 사람은 못하는 것이라 하며, 우리는 돈이 있다면 주육과 음악기구를 준비하여 가지고 경치 찾아서 한 번씩 놀다 오는 것은 좋다고 하며, 누가 절에를 다닌다든지 승려가 된다든지 하면 그 집은 망할 것이라 하며, 시체를 화장하니 자손이 도움을 얻지 못할 것이라 하며, 불법을 믿는 승려라면 사람은 사람이라도 별 다른 사람과 같이 아는 것이 조선 사회의 습관이 되었나니, 이와 같은 조선에 어떠한 능력으로써 불교를 발전시키며 불법에 대한 호감을 갖게 하였으리요.

『불교정전』개선론

1-13.

조선 승려의 실생활

이 말을 하고자 하는 이 사람도 과거 조선 사회의 한 사람으로 불교에 대한 상식이 없다가, 어떠한 생각 어떠한 인연으로 불교를 신앙하는 동시에 불교에 대한 약간의 상식이 있게 됨으로써 조선 승려의 실생활을 말하게 되었다.

그 생활을 들어 말하자면, 풍진세상을 벗어나서 산수 좋고 경치 좋은 곳에 정결한 사원을 건축하고 존엄하신 불상을 모시고, 사방에 인연 없는 단순한 몸으로 몇 사람의 동지와 송풍나월에 마음을 의지하여 새소리 물소리 자연의 풍악을 사면으로 둘러놓고, 세속 사람이 가져다주는 의식으로 근심 걱정 하나도 없이 등 다습게 옷 입고 배부르게 밥 먹고 몸에는 수수한 수도복 흑의黑衣 장삼을 입고 어깨에는 비단 홍가사에 일월광日月光을 흉배로 놓아 둘러매고 한손에는 파초선 또 한손에는 단주, 이와 같은 위의로 목탁을 울리는 가운데 염불이나 혹은 송경이나 혹은 좌선이나 하다가 수목 사이로 있는 화려하고 웅장한 대 건물 중에서 몸을 내어놓고 산보하는 것을 보면 조선 사람의 생활로써는 그 위에 더 좋은 생활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승려가 되어서는 다 이와 같이 생활을 하였는가?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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