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연 2016-04-19 06: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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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의 아파트 당첨보다는 영생 고려하여 ‘천여래 만보살’ 합류를 서원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불법의 ‘맹귀우목’ 생각하여 서원하여야 합니다. 대종경 제6성리품 31장에 사량으로서보다 관조로서 이 자리를 알 것이라고 나온 것이 생각납니다. 불교에서 성철스님이 수심결 (한국 불교를 다시 일으키신 보조국사 지눌 저서로 한국 조계종에서 사용합니다.)을 보시며 '돈오돈수' '돈오점수' 논쟁을 제기하였습니다. 본의는 수도자의 나태함을 경책하는 것이 아닌가요?
저의 감각감상을 한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