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풍요로워지고 사회가 서구화되어 가면서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음은 실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원불교 교전에 이혼에 대한 직접적인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 교리에 의한 판단은 이혼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부부의 도 -화합, 신의, 근검, 신앙, 공부, 인륜, 보은, 공익- 와 혼인은 반드시 끝까지 신의를 지킬 굳은 약속이라는 가르침은 이혼을 생각할 수 없게 합니다.
인과에 대한 믿음과 감수불보(甘受不報)로 인과의 고리를 풀어 가는 태도, 불공하는 신앙 생활, 마음공부하는 수행법 등은 이혼과 가정 해체라는 극한 상황을 극복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이해 그리고 용서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대종경 인과품 11장에 보면, 한 교도가 부부간에 불화하여 내생에는 또다시 인연 있는 사이가 되지 아니하리라 하며 늘 그 남편을 미워하거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남편과 다시 인연을 맺지 아니하려면 미워하는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다 두지 말고 오직 무심으로 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불공한다고 해도 도저히 능력 밖의 일인 것 같고, 인과라고 하지마는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인생에도 커다란 장애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공부도 자기자신의 인격을 향상시키고 보다 행복한 생활을 위해 하는 것인데, 결혼이라는 굴레 속에서 오히려 심성이 거칠어지고 불행만 커진다면 어떤 것이 지혜로운 선택일까요?
무유정법(無有正法)이라 하였으니,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인과에는 탈퇴하는 법도 있으니까요.
오래 전에 구로동 칼빈강도 사건이라고 해서 세상이 떠들썩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주범 김종대는 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 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처는 일찍이 자기 남편이 강도질을 하는 것을 눈치 챘으나 우선 갖다주는 돈이 좋아서 받아쓰곤 했습니다.
마침내 김종대는 강도질을 계속하다가 궁지에 몰리게 되자, 두 자녀와 부인까지 죽이고 본인은 자살을 하였습니다.
만일 그의 처가 남편의 잘못을 무슨 방법으로든 바로 잡았더라면, 두 부부와 자녀들은 어렵게 나마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끝내 듣지 않으면 이혼이라도 하여 남편을 깨우쳐 주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때 이혼은 탈퇴 인과법입니다.
단호하게 탈퇴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려 맺는 인연법은 사사로움이 아니라 명분과 의로움을 표준 삼아야 할 것입니다.<인과의 세계, 168쪽>